檢, 사형 구형…法 "사형은 최후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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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윤종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자신의 옷으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0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지만, 재범 위험도가 높은 만큼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영원히 격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