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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8일 오전 3시3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서 60대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 뒷좌석에 앉은 A씨는 구로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운전하고 있던 B씨에게 "왜 대꾸가 없냐"며 손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A씨는 B씨의 옆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밀착시킨 뒤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심야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공포심과 성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