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살인 고의성 인정해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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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29일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국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 존재 의의로 봐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