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중앙지검 공판제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신모씨(29)의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수면 마취제를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심각하게 중독된 피고인의 투약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치고서야 끝났다"며 "반복 운전해 사람을 사망케 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유사 사례보다 양형을 세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수면 마취를 수반한 시술을 반복해 받는 속칭 '병원 쇼핑'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으로 투약하다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시술받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중한 점, 투약 횟수가 많고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다량인 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이후 수 차례 운전을 한 사실이 있고 결국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A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이후 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도주의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으로 형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