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증거 능력' 여부에 판단 엇갈려
대법 "소유권 포기했다면 압수 가능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여성들의 치마 입은 모습 등을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다. A씨는 압수수색 직전 신발주머니에 파일 저장매체인 SSD 카드를 담아 집 밖으로 던졌는데, 이를 우연히 발견한 경찰관은 A씨가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고 하자 유류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했다.
A씨의 PC와 SSD 카드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이 추가로 발견됐고,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증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불법촬영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영장 없이 압수된 유류품은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성매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중 새로운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탐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도 보장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그러나 SSD 카드의 경우 유류품이므로 영장 발부 범죄와 무관한 내용을 압수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는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경찰이 새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압수한 PC 파일에 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