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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 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쯔양' 사건과 같은 사례를 통해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규정의 보완 및 강화는 물론 범죄수익 몰수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토론회 참석자들은 자극적인 불법정보를 제작·유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도 처벌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만 머물러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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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임연구원은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정치적 오용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파일 정보 오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단순한 정보 왜곡을 넘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며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며 "적절한 용어 사용과 허위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언론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허위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AI 기반의 자동화된 팩트 체크 기술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AI가 인간보다 객관적이고 빠르게 정보를 검증할 수 있으며, AI 기술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고 언론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자동화 팩트 체크 기술이 기자들의 팩트 체크 작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팩트 체크는 정보의 이면과 맥락을 이해하는 해석적 저널리즘과 객관주의의 교차점에 있다"며 "이 기술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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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이슈마다 주제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유튜버)가 판치게 된 원인으로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노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의 꼼수 수익창출을 범죄수익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환수에는 한계가 있다. 사이버 레커의 경우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의 활성화와 수익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플랫폼사업자, 행위자, 유포자에 대해 모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사업자)들은 가짜뉴스 양산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현실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 변호사는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악의적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징벌적 손해배상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허위영상 유포자들이 단순히 유명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이 된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자극적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이 경제적 수익 창출 수단이 된다는 건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범죄수익을 단호하게 몰수·환수하는 등 철퇴를 내려야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짜뉴스를 적극 유통하고 이득을 취하는 사이버 레커들의 수익을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가 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취득한 수익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가짜뉴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추징하는 제도를 법·제도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