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한 사전 조사…"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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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민의힘 측은 다수 야당이 일방적 안건을 선정하는 등 탄핵을 위한 사전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문회 청원 안건 상정 및 가결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구성 참여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선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협의 없이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가 없는 상태에서 청원을 상정하고 가결한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 의결할 수 없고, 의결해서는 되지 않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야당이 거대 의석수에 기대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 권한쟁의심판 제도를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 측 법률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간사 선임이 지연된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청원 접수 및 청문회 개최 역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정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선고기일은 추후 재판부와 상의해 쌍방 당사자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가결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12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