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유죄로 보고 벌금형
대법 "분양권 전매 건축물 중개 해당…주택법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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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B씨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남양주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두 사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5개호의 분양계약서를 매수자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B씨는 공모해 관계 법령에서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매매를 중개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B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A·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이 중개한 것이 옛 공인중개사법 33조에서 정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건축물'에는 기존 건축물뿐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축물도 포함된다"며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해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어도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B씨가 처벌을 피한 건 아니다.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 알선 행위는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죄 부분이 파기된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 전부 파기된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