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검찰총장 “명품백 사건, 임기 내 마무리…수심위, 공정 심의 믿는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26010013608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8. 26. 09:47

이 총장 "수심위 의견 경청해 사건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
86
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수심위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된다"며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모든 범위를 포함해서 충실히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 존중해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며 "전례를 볼 때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 소집 배경에 대해 "외부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 절차를 거쳐서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사건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라며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을 들어서 사건을 매듭짓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까지 수심위에서 판단하도록 한 것에 대해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심위가 심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 주례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렵고,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건넨 것에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