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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021년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10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2021년 2월 28일 만료돼 파면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면조사만 진행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