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마 명목 수임료 수수 의혹
청탁·알선 명목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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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도박사이트 개설 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양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0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양 의원은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해당 사이트 운영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2억원 상당의 수임료 가운데 약 9900만원이 양 의원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이후 양 의원은 지난해 8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 및 통화 녹취록,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제반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