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심의 의견,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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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회부 이유를 설명했다.
수심위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 다만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이 총장은 전날인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팀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역시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최 목사는 가방 등의 선물에 대해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