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및 수신거래에도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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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여신거래를 실시간 차단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4000여개가 넘는 금융사가 참여하는 만큼, 제도 효율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불법대출 피해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자신도 모르게 이뤄지는 대출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서대문 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과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뒤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이날부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시행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등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필요한 일부 금융사는 9월 중 적용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청년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에 우리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돼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접점인 영업 현장에서 고객 안내와 홍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