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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 게재 30대 남성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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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8. 23. 13:46

협박 등 혐의 구속 기소돼 징역 10개월
재판부 "범행 방법 등 비춰 죄책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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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오후 3시 58분께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돼있는 상황에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해 경찰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고 게시글을 본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배씨가 이와 별도의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24일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수차례 범죄 이력이 있는 전과 10범 이상의 전과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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