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관 업무,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어"
|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했다.
지난 2월 1심 또한 "김 전 대표가 타인의 사무를 위해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보고 징역 5년과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대표와 검찰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