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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22일 근로기준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사안의 특성상 중대 사건으로 봤고,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6일 숨졌다.
정씨는 같은 해 4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지난해 7월 피해자의 차량을 가깝게 추월하면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근로관계 범행으로 13회,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