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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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을 상대로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소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이 bhc와 BBQ 사이 국제 중재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직접 전산망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BBQ 측에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박 전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중재소송에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