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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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게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며 "반복적으로 운전한 정황, 마지막에는 사람을 사망케 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8월 사고 후 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도주의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