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이자율 최고한도 20%에서 연 6%로 낮춰 반환청구권 확대
불법사금융업자 등 벌금 상향, 금융감독원 조사 권한 강화
현행법은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자체 및 금융위에 대부업을 등록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이자율(시행령 20%)을 못 받게 하는 등 행위 규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불법사채와 합법적 대부업 모두 '대부업'으로 통칭하고 있어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낮춰 불법 영업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명칭을 변경해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종전의 20%에서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6%로 낮춰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한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신고와 관계자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금감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외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벌금도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