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면령'으로 선고 효력 상실
재산은 총 108억8800만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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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심 후보자가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다. 당시 정부는 1995년 8월 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저지른 자의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심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자녀들의 재산으로 총 108억8800만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심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분 50%(약 10억3000만원) 등 총 14억2200만원을 설명했다.
배우자 재산으로는 해당 아파트 지분 나머지 50% 및 예금 32억1106만원, 증권 26억3723만원 등 총 92억7928만원을 신고했다.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친인 고(故)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에게 상속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1996년생 딸은 5582만원, 2001년생 아들은 1억2343만원의 재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외 주식이라고 했다. 심 후보자의 부친인 심대평 전 충남지사와 모친 안명옥 여사는 독립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