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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년 넘게 공짜로 市복지관 쓴 민주노총 전원 퇴거…法 강제조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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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8. 21. 15:58

복지 공간 사실상 독점, 무단 점유
민주노총 자진 퇴거로 합의 확정
강북노동자복지관 전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강북노동자복지관/서울시
시민 다수를 위한 복지 공간으로 쓰여야 할 서울시 마포구 소재 강북노동자복지관을 2002년 이후 약 21년간 위탁 운영하며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가 결국 자진 퇴거했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2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 6일 서울시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 민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조정에갈음하는결정(강제조정)을 확정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다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하면 소송은 이어진다.

당초 법원은 서울시가 해당 복지관에 대해 제기한 명도소송을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22부(이광열 부장판사)에 배당했지만, 지난 6월 이를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민주노총과 서울시에 7월 31일까지 민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노총 측 전체 12개 단체 중 남아있던 5개 단체가 약속 기한 전까지 모두 퇴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무실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퇴거 요청에 불응한 바 있다. 명도소송 과정에서는 첫 변론기일을 돌연 연기하며 '시간 끌기'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임차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해 이른바 '공짜 복지관'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두 달 가까이 총 다섯 차례 공문을 보내며 9월 25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단체가 퇴거 명령에 불응하자 결국 지난해 11월 30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의 오랜 점유로부터 해방된 복지관을 새롭게 탈바꿈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노동자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가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공유 스튜디오 등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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