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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에서 "플랫폼의 자사상품 판매나 자사우대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가능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경쟁 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다"라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전적으로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칫하면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자사 우대 행위로 경쟁자의 비용이 상승하거나 거래를 봉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가 불리한 위치에 노출되면서 거래 기회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오히려 광고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방식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시장획정과 시지사업자 판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