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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부당 채용’ 29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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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8. 19. 18:09

징역형 집유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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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29일 나온다.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박탈되고,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 하도록 하고, 채용공모 조건을 이들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5명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공무원의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해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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