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인용시 본안 판단까지 신임 이사 임기 시작 불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절차는 내달 3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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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아울러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사건 심문도 이날 진행됐다.
박 이사는 심문 종료 뒤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21일까지 부족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잠정 집행정지를 더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해서, 26일 전에는 결론을 내려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전 사장은 "방통위가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새 이사를 뽑은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며 "사법부가 모든 행정 절차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신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야권 성향의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권태선·김기중·박선아)과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조능희·송요훈·송기원)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각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이날로 미루면서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26일까지 잠정 정지한 상태다. 법원이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판단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한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 5일 헌재에 접수됐다. '2인 체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의 핵심이다.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