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 임명 관여 여부 파악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1시 30분 임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의원을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채용되는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를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하고,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해 서씨 가족의 태국 정착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실장 역시 당시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은 검찰 소환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전주지검으로부터 비공개 조사 여부에 대한 의사타진이 있었지만 사양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일정한 수입이 없던 딸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뒤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