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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기록 방대해 검토를 마친 뒤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정리했다. 결심 공판에선 김씨의 최후 진술 및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통상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약 한 달 뒤에 열리는 만큼 이르면 올해 10월 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 후 김씨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긴 혐의도 있다.
사고 직전 김씨가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진술, CCTV 등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지만 검찰은 김씨를 재판에 넘기며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