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실 수사 단정할 수 없어"
"검찰과 정보력 차이 고려 필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 A 경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21년 7월 30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수사를 B 경위에게 맡겼다. B 경위는 같은 해 10월 1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다는 취지의 사건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언론 보도가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도록 수사를 지휘했다. B 경위는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 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다시 불송치 의견으로 수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증거 확보 가능 여부 등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강서서는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통보했다. 이후 국회와 언론을 통해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경찰청은 2022년 10월 27일 두 사람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A 경감에게 감봉 3개월, B 경위는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경감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일한 수사 단서였던 언론이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증거자료 제공을 거부한 점, 관련자 조사에서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거나 유의미한 진술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A 경감 손을 들어줬다. B 경위가 서울경찰청의 수사 지휘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부분 응한 사실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미신청에 대해서도 "피의자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일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후 전주지검이 해당 사건을 이송받고 약 한 달 만에 압수수색 및 기소한 것을 두고는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어 이스타항공의 경영 구조, 내부 사정 등에 관한 정보력이 다른 상황이었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