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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평결 쉽게 뒤집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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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8. 18. 10:29

1심,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항소심서 뒤집혀
대법 "추가 증거조사 예외적 경우 신중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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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한 증거조사의 경우 예외적인 때에만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이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쉽게 뒤집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화물트럭 20대 가량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한 후, 피해자 B씨에게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25억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의견 일치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진술 이외에 A씨가 빌린 돈을 차량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B씨와 B씨의 배우자 등 4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심의 추가적인 증거조사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항소심에서 부수적·지엽적 사정들에 주목해 1심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앞서 제시한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만장일치 무죄 평결은 항소심에서 기록 검토만으로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기존 법리에서 나아가 추가로 증거조사해 결론을 바꾸는 것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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