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초범인 점, 가족 관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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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문화유산법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으로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30분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성종대왕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때 봉분의 흙을 파헤치고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사건 발생 당일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하고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