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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욱 신임 상임위원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지난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유 상임위원은 기업집단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CJ프레시웨이의 대규모 부당 인력지원 행위 제재와 삼표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제재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해 왔다.
또 시장감시국장 재직시에는 일명 '콜 몰아주기'로 불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시정하여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등 독과점 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인정받았다.
유 상임위원은 업무 처리 방향 설정 단계부터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관리자로 평가받는다.
공정위는 유 위원에 대해 그간 공정위 주요 사건 및 심결부서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대법원 파견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등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공정거래전문가로서, 향후 공정위 심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