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심 반독점법 위반 인정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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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은 1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구글의 시장 영향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와 웹브라우저인 크롬의 강제 분리, 광고 서비스 업체인 구글 애즈 강제 매각 명령, 구글 해체 등 여러 대응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음 날 뉴욕증시에서 알파벳의 주가는 전날보다 2.35% 떨어져 162.0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2조 달러가 넘었던 시가총액은 1조9820억 달러로 감소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최근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소한 반독점법을 위반 혐의 소송 1심에서 구글이 검색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왔다고 판단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려는 목적으로 애플 등의 기업에 260억 달러(약 35조원)를 지불한 것이 위법이라고 봤다. 추후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시장 경쟁 제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고 구글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