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환불절차 연말까지 조정결정
이커머스 전반 살펴 제도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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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14일 세종 모 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법 개정을 통해 이커머스 정산주기가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 짧게 설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중개거래하는 경우 오프라인에 비해 거래과정에서 역할이 적다는 점을 반영해서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이번 사태와 같이 소비자·입점판매업체 등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이 도입된 바, 이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선불충전금이란 금융·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송금·결제 편의를 위해 플랫폼에 맡긴 예치금을 말한다.
이어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에 관한 약관조항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특히 환불이 되지 않고 있는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서 집단분쟁조정 관련 총 9028명의 신청이 접수됐고, 결제 금액으로는 약 256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추후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연말까지 조정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도 8월 중 추가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티메프의 지불 여력이 없으면 사실상 분쟁절차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위메프나 티몬처럼 중개업자 책임 문제도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업자 책임 문제도 있다"며 "여행사 같은 판매업자의 경우 전상법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단분쟁조정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소규모 여행사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조정이 불성립되면 업체 파산으로 환불절차가 1년 이상 소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유사 문제 발생 가능성 여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지난 1일 8개 이커머스 플랫폼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정산주기와 대금관리 현황 등을 확인·점검했다.
한 위원장은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입점업체수 및 거래액 등 사업현황, 판매대금 정산주기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와 실태조사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