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실수로 합리화될 수 없는 패륜적 인격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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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앞서 조선 일보는 2021년 6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국 부녀의 일러스트를 게재했다. 해당 일러스트는 같은 해 2월 조선일보에 실렸던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인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던 것이다.
이에 조 대표 측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 착오 또는 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라며 "조선일보 기사로 명예와 인격권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조선일보는 홈페이지에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을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