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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지원’ LS 계열사…대법 “부당한 지원행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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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8. 14. 06:02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일부 승소 확정
거래 행위 위법 판정에도 과징금 상당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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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용산타워 전경/LS그룹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설립한 뒤 10년 넘게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준 LS그룹 계열사들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약 260억원에 달했던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당 부분 취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LS니꼬동제련과 LS전선이 장기간 지속적이고 상당한 규모로 LS글로벌의 사업기반과 재무상태를 인위적으로 유지·강화시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도록 한 점, LS글로벌이 이들 회사와 거래를 통해 유리해진 경쟁여건을 이용해 관련시장에서 유력한 시장지위를 형성·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거래에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LS그룹이 2006~2018년 이른바 '통행세 법인'인 LS글로벌을 설립한 뒤 그룹 내 전선 계열사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LS글로벌은 LS가 지분 51%, 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로 구성됐다.
서울고법은 LS 계열사 간 거래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로 판단하면서도 과징금 가운데 54억2000여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취소했다.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가격'이 지원행위가 없었을 때 형성됐을 가격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산정한 국산 전기동 거래 관련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한 것이다.

그 결과 LS니꼬동제련에 대한 과징금은 전액 취소됐고, LS의 경우 33억2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이 LS글로벌은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각각 취소됐다. LS전선만 과징금 전액인 30억3300만원이 인정됐다.

공정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는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경우, 형식적으로 통합구매를 통한 가격할인의 외관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지원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특히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의도와 거래규모, 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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