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 일정 사유로 불출석 반복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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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의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은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 이후 열린 첫 재판이다.
오전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인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 피고인이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준비기일 아닌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에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번이 아니다"며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공중파 녹화방송이 있어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 재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증인신문을 '기일 외'로 지정할 경우 피고인 없이 변호인 출석만으로 재판 진행이 가능해진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국회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해 역시 검찰이 반발했다.
아울러 총선을 목전에 둔 지난 3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10월에도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해 재 판부는 이 전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에도 불출석할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출석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안다"면서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는 '광복절 사면에서 이 전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