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 조정신청 소득항목 6개로 확대
만성질환자, 저소득 가입자 의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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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기업 등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용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복지부는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보공단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건보공단은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보험료를 연말정산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월액을 조정 신청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 항목을 기존 2개(사업·근로)에서 6개(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건보는 가입자의 현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소득월액 조정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데,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저소득 건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라며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