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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선고 연기…22일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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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8. 12. 13:07

당초 13일 선고 예정…檢 벌금 300만원 구형
오는 22일 변론 재개…선고 내달로 미뤄질 듯
수원지법 들어서는 김혜경 씨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김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2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변론 종결 절차를 다시 거친 뒤 정해지는 만큼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변론 재개는 선고 전 종종 이뤄지기도 한다. 검찰이나 피고인 측에서 증거나 의견서 등을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 사유는 다양하다. 다만 김씨 사건이 변론 재개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앞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이날 "김씨는 남편인 이 전 대표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위해 경기도 공무원과 공권을 이용해 유력정치인인 전현직 의원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했다"며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자신을 믿고 따랐던 수행비서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씨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배씨가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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