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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재판] 법원 ‘하계 휴정기’ 끝…이재명 부부 재판 동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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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8. 11. 13:00

13일 이재명 대장동 공판·김혜경 공직선거법 1심 선고
14일 송영길 '돈봉투' 재판·조국 '10억 손배소' 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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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연합뉴스
전국 대다수 법원이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끝내고, 12일부터 재판 일정을 일제히 재개한다. 이번 주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재판이 다시 열리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수원지법에서는 이 전 대표 부인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과 16일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배임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 재판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다시금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재판으로도 법원에 출석 중으로 이들 재판은 9월 결심 공판이 예정되는 등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다.

특히 13일에는 이 전 대표 부인인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모씨를 통해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파생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사건도 재개된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성과급 등 명목을 가장해 받은 50억원(세후 25억원)을 함께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공판이 13일 열린다. 곽 전 의원은 알선수재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가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1심 재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 조민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결론도 나올 예정이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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