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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제 사택에 과세 ‘위법’…“종교 생활 영위하는 곳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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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8. 11. 09:00

강남구 아파트, 특수사목 사제 등의 사택으로 사용
法 "일상생활 아닌 종교생활 영위하는 곳으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곳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아파트를 취득해 건물 1층에 있던 주민공용시설을 경당으로, 2~3층의 호실을 식당·주방·세탁실·휴게실 등으로 인테리어한 뒤 재단 소속 특수사목 사제 및 은퇴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했다.

과세당국은 2022년 해당 건물에 대해 재산세 등의 세금 부과했고, 재단 측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단 측은 "해당 건물은 재단의 종교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해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교단체는 사제 등의 인적구성원에 의해 주로 기능하며 특수사목 사제는 본당사목 사제와 마찬가지로 교리 전파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택에 체류하는 특수사목 사제도 재단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해당 건물이 단순히 특수사목 사제들이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특수사목 사제들이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적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종교단체인 재단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건물이 직접 사용되고 있어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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