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증인 출석, 법적 근거 없는 위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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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일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김 차장검사에 대한 청문회에 이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검은 장씨에 대한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김 여사 관련 사건도 현재 수사 중이기에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차장검사의 출석을 요구한 것을 두고 "소추 대상자는 탄핵 절차의 당사자로서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