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표 지위 이용해 범행 주도…죄책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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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전반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회사 대표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후크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또다른 직원이 복용하던 졸피뎀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권 대표의 마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권 대표는 자신의 소속사 소속이었던 가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