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고가 구매
공정위는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회사인 레미콘 제조사 삼표산업이 총수 장남 회사인 에스피네이처에 원자재인 분체를 약 4년동안 시장 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2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동안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보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해왔다.
이를 통해 에스피네이처가 얻은 부당 이익은 정상가 공급 대비 74억9600만원인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아들인 정대현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기반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삼표그룹이 정대현 부회장이 71.95%의 지분을 보유한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계열사를 에스피네이처에 흡수합병시켜 에스피네이처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키웠는데, 특히 에스피네이처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원 확보에 분체 판매가 에스피네이처의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에스피네이처는 삼표 및 삼표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렸는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 약 406억원 가운데 이 중 약 311억원이 최대주주인 정대현 부회장에게 지급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는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분야에서의 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