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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선처해달라” 뺑소니 사고 피해자, 법원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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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8. 08. 11:18

피해자 탄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될듯
첫 공판서는 '침묵'…오는 19일 2차 공판
호송차로 향하는 김호중<YONHAP NO-3357>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씨가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피해자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7일 김씨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김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효력은 경우마다 다르지만 제3자가 아닌 피해자의 탄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김씨 측이 지난 6월 첫 공판을 앞두고 A씨와 합의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 후 김씨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긴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소단계에서 제외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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