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계약갱신 거절 단체행동 때문 근거 없어"
대법 "단체 활동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봐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제너시스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 일부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5월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가맹점사업자 협의회 활동을 주도했던 단체 간부들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절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지를 특정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압박했다. 또 일부 간부에게는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BBQ는 전단지 구매를 강제한 바가 없고,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담당하는 2심제로 운용된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전단지 구매를 가맹점들에 강제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 맞지만,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가맹점 사업자들의 단체행동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BQ는 5억여원의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반면 대법원은 공정위 판단이 맞는다며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했다. BBQ의 계약 해지가 가맹사업법 14조의2 제5항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정식 발족한 2019년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무려 12개 가맹점이 폐점하고, 단체의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BBQ 계약 갱신 거절 등 일련의 행위는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