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징역 13년 선고 결코 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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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3년 등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40대 교사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 피해자 B씨가 자신과 가족을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범행을 접한 이들에게도 상당한 사회적 불안감을 줬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A씨 측은 너무 높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살인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5년을 감형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