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신종 사기 피해 확산
금융취약계층 보호 정책 의무 방안 담아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을 활용한 금융거래가 가속화됐다. 이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위가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내부통제 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어르신이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가 많아졌다"며 "금융위는 금융피해 사례나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등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