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수립·과태료 기준 등 명시
전·폐업 관련 종사자 상담 등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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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에는 올해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에 따라 개 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업 시에는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이 지원된다.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이 지원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관련 단체 및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다음달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