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간호법 제정 등 전공의 이탈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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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간호법 제정 등 정부가 내놓는 대책마다 전공의들의 미복귀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가 레드오션'에 해외 진출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달 26일 열린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서 사직 전공의인 오건룡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은 '의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유튜브에서도 해외 진출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의 조회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애초 방침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시켰을 경우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부 추천서를 받지 못했겠지만 최근 행정처분 철회 결정으로 추천서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간호법 제정 △비대면 진료 전면화 등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마다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전공의 이탈 가속화를 부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사 A씨는 "PA간호사 급여가 전공의랑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인데 전공의 대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은 2~3명이다. PA간호사는 연속근무라는 개념도 없는데 병원 측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이 1%에 머무는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사태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PA 간호사 비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 문제와 함께 업무중복에 대한 혼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등 간호 직역 업무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도 업무중복을 초래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간호법은 환자들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역시 기존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려 지역 병의원 환자 감소를 초래하고, 환전 안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거부하고 싶어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규정으로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초진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한편 정부는 8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이용·공급체계 혁신 등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