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크게 품자, 5% 대한외국인] 일자리 찾아 韓 대신 日 향하는 이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biz.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04010001591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 송보정 인턴 기자

승인 : 2024. 08. 04. 17:00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 인터뷰
日외국인노동자 200만↑…특정기능제도 도입
엔저현상 등은 韓 유리…"현지 공략 나서야"
clip20240804104313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아시아투데이와 화상으로 인터뷰하고 있다./ZOOM 화면 캡처
한국은 외국인 수용 정책에 있어서 가까운 일본과 경쟁 관계이기도 하다. 일본은 우리보다 뒤늦게 관련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과 인식 변화를 이뤄내 올해 외국인 노동자가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다.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아시아대학 특임준교수)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화상인터뷰에서 일본 역시 저출생·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있어 전향적인 태도를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기능실습제도를 운용하며 외국의 값싼 인력을 들여오고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저숙련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고 본 것이다.

김 교수는 "일본은 2012년부터 실시한 아베노믹스를 통해 엔저현상을 유지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에 호텔, 건설, 여행업종에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했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 현장 복구 인력도 필요해지는 등 여러 현상이 겹쳐지면서 2019년 특정기능제도를 만들어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특정기능제도는 1호와 2호로 나뉜다. 1호의 경우 최장 5년까지 일할 수 있고, 2호는 무제한 체류에 가족 동반 및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저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이는데, 중단 없이 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4년 10개월이다.
김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행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고용허가제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 고용허가제는 4년 10개월까지 일한 뒤 체류 기간을 늘리려면 본국으로 출국해 6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사업주가 다시 신청해야 가능하다. 반년간 실업자가 되는 구조라 애초에 한국이 다른 나라를 선택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일본은 기능실습생만으로 최대 5년 머무를 수 있고 전문기술이 있으면 특정기능직으로 갈아탈 수 있어 한국처럼 단절되는 기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일본은 현지에 일본어학교를 세워 언어를 가르친 뒤 취업까지 연계하는 체계도 활발히 구축하고 있다. 저숙련 노동자로 입국시켜 중숙련 노동자로 기른 다음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이민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교수는 한국의 높아진 임금수준이 일본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일본은 엔저현상 등으로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낮고 주휴수당도 없다. 일본이 계속 일하기에 환경은 좋지만, 임금 수준이 갈수록 나빠져 모국으로 송금하는 돈 액수가 줄어들면 대체 국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주로 한국과 호주가 많이 거론된다"며 "엔저현상이 한국에 분명 유리한 상황인 만큼 양질의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들이려면 현재의 고용허가제를 보완하고 현지 공략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임수 기자
송보정 인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