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거래 중단… 카드결제도 막혀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위메프, 티몬의 미정산·유동성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 중이다. 위메프와 티몬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로 금감원에 등록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자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면밀히 진행 중"이라면서도 "현장 검사 여부까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산금 지연 사태가 지속되면서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도 이들과의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티몬·위메프에서 결제가 불가능하고, 결제 취소에 따른 환불도 당분간 어려워졌다.
은행들은 '선정산대출' 취급을 막아놓은 상황이다.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이 티몬·위메프에 대한 선정산 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정산금 지연 장기화로 대출 상환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선정산대출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고객이 은행에서 판매대금(물건을 판매한 뒤 이커머스로부터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원인은 긴 정산 주기와 허술한 판매대금 관리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메프는 상품이 판매된 달 말일을 기준으로 '두 달 후 7일' 100% 정산한다. 늦어지면 정산까지 두 달 넘게 걸리는 셈이다. 티몬은 거래가 이뤄진 달 말일으로부터 '40일' 이내에 정산한다.
문제는 티몬·위메프 등이 자체적으로 정한 정산 방식인 만큼, 강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정산 관련 법령 규제를 받는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사와 달리, 이커머스는 정산과 대금보관·사용 등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
이에 일각에선 판매대금 정산까지 최대 두 달가량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과 법망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일부 유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자 이커머스 정산 주기와 대금 보관 방식, 규모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8월 머지플러스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판매대행사를 통해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모바일 상품권인 '머지 포인트 상품권'을 발행가액 대비 20%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다,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하면서 '환불 대란'이 불거졌다.